안녕하세요?
오늘은 ETF 투자 전 알아야 할 기초 상식 중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본 내용은 책 '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(저자 송민섭)' 참고했습니다.
ETF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
□ '미국 주식 및 ETF 투자'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총 3개 입니다.
종류 | 세율 | 공제(과세 미적용 기준) | 신고 시기 |
양도소득세 | 22% | 250만원 | 5월 |
배당소득세 | 15% | 없음 | 매도 시 자동 공제 |
금융소득 종합과세 | 6~42% | 2,000만원 이하 | 5월 |
양도소득세
□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. 이는 해외 주식투자를 할 때와 동일하게 부과되며 수익의 22%를 지불해야 합니다. 그러나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가 됩니다. 즉, 1년간 매도를 통해 얻은 총수익 중 250만원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따라서 매년 250만원씩은 수익을 실현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□ 예를 들어 올해 총수익이 1,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,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도소득세인 220만원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.
□ 중요한 점은 250만원이 공제되는 기준은 원화입니다. 상품을 살 때와 팔 때 각각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므로 계좌 정보에 나오는 수익과 실제 계산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별도 항목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.
□ 공제기준일은 12월31일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은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내역이 처리되므로 만약 12월31일에 매도한 내역은 다음 해에 적용이 됩니다. 따라서 미국 주식과 ETF에 투자하는 경우 12월30~31일에 매도하면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배당소득세
□ 주식 배당금과 같이 ETF도 투자를 하면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. 각 ETF 특성에 따라 분배금이 없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분배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세금도 함께 발생합니다. 분배금에 대한 세율은 주식배당금과 동일한 15% 입니다. 참고로 국내 배당소득세는 15.4% 입니다. 다만 이 세금은 분배금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.
금용소득 종합과세
□ 배당금이 1년에 2,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. 따라서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6~42%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. 따라서 배당금은 월 166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현명한 절세방법
□ 이제 막 ETF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위 3가지 세금 중 양도소득세를 가장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.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안 되고, 1년에 수익금 250만원씩은 꼭 매도를 해 매년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□ 예를 들어 ETF 투자로 10년 동안 2,500만원이 발생한 2가지 경우를 살펴보면, A와 B의 수익은 같지만 B는 세금을 내지 않아 495만원을 더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므로 현명한 절세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사례 | 매도/매수 방법 | 양도소득세 |
A | 10년 뒤 한꺼번에 매도해 2,500만원 수익 발생 | ○ 대상금액 : 2,500만원 - 250만원 = 2,250만원 ○ 양도소득세 : 2,250만원 X 22% = 495만원 |
B | 10년 동안 매년 수익금 250만원을 매도했다가 매수를 반복 | 없음 |
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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